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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Relief

OBBBA는 재난 손실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납세자들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표준 공제액을 사용하더라도 10% AGI 하한선 없이 더 많이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주지사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주 정부가 선포한 재난에도 유사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난 구호


2020년 납세자 확실성 및 재난 세금 감면법 에 처음 제정되어 이후 2023년 연방 재난 세금 감면법 에 따라 확장된 적격 재난 손실에 대한 추가 재난 구호 규칙은 OBBBA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도록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2일(OBBBA 시행 후 60일) 사이에 선언된 재난

  • 2019년 12월 27일 이후부터 2025년 7월 4일 이전에 시작되어 2025년 8월 3일 이전에 종료된 재난(시행 후 30일)입니다.


이 장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 순재해손실에 대한 AGI 하한선의 1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상자 1인당 감소액은 100달러에서 500달러로 증가합니다.

  • 납세자는 표준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개인 상해 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적격 재해 손실:

  • 사상자 손실 = 50,000달러; 보험금 상환액 = 10,000달러; 순손실 = 40,000달러; AGI = 200,000달러.

  • 일반 규칙(비적격): 이벤트당 100달러 감소 → 39,900달러; 그런 다음 AGI의 10%만큼 감소(20,000달러) → 공제 손실 = 19,900달러.

  • 적격 재해 손실: $500 공제 → $39,500; 10% AGI(연방재난소득세) 면제 → $39,500 전액 공제. 또한,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 없이도 표준 공제 + $39,5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선포한 재난(2026년부터)

2026년 과세연도부터 납세자는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뿐만 아니라 주 정부가 선포한 재난 으로 인한 손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선포한 재난에는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홍수, 해일,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눈사태, 눈보라,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원인에 관계없이 화재, 홍수, 폭발이 포함됩니다.

  • 구호 자격을 얻으려면 주지사(또는 워싱턴 D.C. 시장)와 미국 재무부 장관이 모두 재난이 구호를 보장할 만큼 심각하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 이 규칙에 따르면 "주"에는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괌, 아메리칸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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