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for a new tax year: the Passthrough entity elective tax

신고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새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패스스루 엔터티 선택 세금 및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를 하다
법인이 패스스루 법인 세금 선택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패스스루 엔터티 소유자가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사하거나 소득 감소를 예상하는 경우에도 고려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주가 이월 공제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기타 주 세액 공제(Other State Tax Credit)와 같은 다른 공제와의 상호 작용도 고려해 보세요.
일부 주주만이 세금 납부에 동의하는 S 법인의 경우, IRS는 동의한 주주에게만 세금을 할당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금 중 주주가 부담하는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을 지는 비거주 주주가 있는 S 법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적시에 납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선납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선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패스스루 엔터티 선택 세액 공제 문제
패스스루 법인 선택세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 많은 세무 전문가들은 해당 세액 공제를 패스스루 법인 소유주가 예상 세금 납부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FTB는 해당 세액 공제가 예상 세금 납부액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상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예상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 서비스세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예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정신 건강 서비스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청구된 미사용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 공제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단, 사망한 납 세자의 미사용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유산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신고서 제출 후 남은 세액공제 이월 공제는 소멸됩니다.
잘못된 지불이 이체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실수로 패스스루 엔터티 세금 납부액을 해당 엔터티가 납부해야 할 다른 세금에 적용한 경우, FTB는 이제 잘못 적용된 납부액을 이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납세자가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견적 지급, LLC 또는 S 법인세, 또는 LLC 수수료 관련 지급금 이체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소유주, 또는 유효한 위임장(POA)을 소지한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급금을 다른 부채에 재적용할 경우 지급금이 처음 적용된 과세 연도에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MyFTB 계정을 통해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세무 전문가 핫라인에 연락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여 납부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서면 요청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