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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Tax Updates 

별도 신고 결혼(MFS): 합리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부 합산 신고(MFJ)가 보통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별도 신고(MFS)는 의료비 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 배우자의 세무 위험 보호 등 특정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커뮤니티 재산 주에서는 별도 신고로 정신건강세(1% Mental Health Surcharge)나 AMT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 방식(MFJ vs. MFS)을 모두 계산해보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Residency change, 제대로 해야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캘리포니아 비거주자가 되려면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을 새로운 주로 옮겨야 합니다. 주택 매각, 고용 종료, 타주 주택 구입, 새로운 사회·경제적 관계 형성 등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캘리포니아 학교 재학, 주택 유지, 캘리포니아 선거 참여 등은 비거주자 인정에 불리합니다. 특히 파트타임 거주 신고 후 거액의 소득이 발생하면 FTB의 감사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류일수, 금융 거래, 부동산, SNS 활동까지 철저히 조사되므로, 명확한 단절을 준비해야만 세금 절감 효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California Residency Audit

캘리포니아 Residency Audit 은 납세자가 실제로 캘리포니아를 떠났는지, 아니면 주택, 차량 등록, 잦은 방문 등 여전히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려면 납세자는 주택, 운전면허증, 금융, 가족 등 일상생활을 새로운 주로 이전함으로써 분명한 이탈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감사 방어 비용이 세금 절감액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Tips for a new tax year: the Passthrough entity elective tax

캘리포니아의 패스스루 엔터티 선택 세금은 세액 공제를 제공하지만 선거, 지불 및 이월과 관련하여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액 공제는 추정 세금(정신 건강 세금 제외)을 상쇄할 수 있고, 5년 이월이 가능하며, 잘못 적용된 지불은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FTB를 통해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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