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imize Estate & Gift Tax Savings
TCJA는 2024년에 개인당 재산 및 증여세 면제 한도를 1,361만 달러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Form 706을 통해 이전성(Portability)을 선택하면 부부는 최대 2,72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TCJA Estate and Gift Tax Exemption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TCJA(세제개혁법)는 연방 상속세 및 증여세 통합 공제를 사실상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2024년 기준, 개인당 공제액은 $13.61M, 부부의 경우 $27.22M까지 세금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향후 공제액 축소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모든 가정에 중요한 절세 기회를 제공합니다.
Portability – 부부를 위한 양도 가능한 공제 제도
사망한 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증여세 공제액을 생존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미국 시민인 생존 배우자만 무제한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IRC §2010(c)(4), §2056(a), (d)]
유산 집행인이 Form 706을 제때 제출해야 양도 가능
Key Highlights
항목 | 설명 |
|---|---|
공제 한도 | 개인 $13.61M/ 부부 $27.22M |
Portability |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공제를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 가능 |
무제한 배우자 공제 |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일 때만 가능 |
필수 신고 | Form 706 제출 필요 (실제 상속세 과세 여부와 무관) |
왜 Portability가 중요한가?
Portability(양도 가능한 공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부가 각자의 상속세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 복잡한 상속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자산 재배분: 생전에 배우자 간 자산을 옮겨 두 유산 규모를 균형 있게 맞추어야 했습니다.
우회 신탁(Credit Shelter Trust, Bypass Trust):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공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신탁을 설정하고, 동시에 생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Portability가 도입된 이후로는 이러 한 복잡한 구조가 크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Form 706만 제출하면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공제를 생존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어, 상속세 계획이 훨씬 단순하고 유연해졌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양도 가능한 공제액 산정:
최대 $13.61M (2024)
단, 사망 배우자가 다른 자녀에게 일부를 남기면 그만큼 차감됨
예: $5M을 자녀에게 남겼다면 → 생존 배우자에게 양도 가능한 공제는 $8.61M
최근 사망 배우자의 공제만 양도 가능:
반복 결혼을 통한 공제 무한 축적은 불가
Form 706 제출 기한:
원칙: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연장: Form 4768 제출 시 자동 6개월
구제 규정: 단순 공제 양도 목적이라면, 사망 2주년까지 제출해도 허용 (Rev. Proc. 2017-34)
Tax Planning Point
유산이 공제 한도보다 적더라도 반드시 Form 706 제출을 권장합니다.
👉 결론: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공제 양도 선택(Portability Election)은 “보험 같은 절세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