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imize Estate & Gift Tax Savings
TCJA는 2024년에 개인당 재산 및 증여세 면제 한도를 1,361만 달러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Form 706을 통해 이전성(Portability)을 선택하면 부부는 최대 2,72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TCJA Estate and Gift Tax Exemption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TCJA(세제개혁법)는 연방 상속세 및 증여세 통합 공제를 사실상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2024년 기준, 개인당 공제액은 $13.61M, 부부의 경우 $27.22M까지 세금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향후 공제액 축소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모든 가정에 중요한 절세 기회를 제공합니다.
Portability – 부부를 위한 양도 가능한 공제 제도
사망한 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증여세 공제액을 생존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미국 시민인 생존 배우자만 무제한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IRC §2010(c)(4), §2056(a), (d)]
유산 집행인이 Form 706을 제때 제출해야 양도 가능
Key Highlights
항목 | 설명 |
|---|---|
공제 한도 | 개인 $13.61M/ 부부 $27.22M |
Portability |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공제를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 가능 |
무제한 배우자 공제 |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일 때만 가능 |
필수 신고 | Form 706 제출 필요 (실제 상속세 과세 여부와 무관) |
왜 Portability가 중요한가?
Portability(양도 가능한 공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부가 각자의 상속세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 복잡한 상속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자산 재배분: 생전에 배우자 간 자산을 옮겨 두 유산 규모를 균형 있게 맞추어야 했습니다.
우회 신탁(Credit Shelter Trust, Bypass Trust):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공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신탁을 설정하고, 동시에 생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Portability가 도입된 이후로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가 크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Form 706만 제출하면 사망 배우자의 미사용 공제를 생존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어, 상속세 계획이 훨씬 단순하고 유연해졌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양도 가능한 공제액 산정:
최대 $13.61M (2024)
단, 사망 배우자가 다른 자녀에게 일부를 남기면 그만큼 차감됨
예: $5M을 자녀에게 남겼다면 → 생존 배우자에게 양도 가능한 공제는 $8.61M
최근 사망 배우자의 공제만 양도 가능:
반복 결혼을 통한 공제 무한 축적은 불가
Form 706 제출 기한:
원칙: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연장: Form 4768 제출 시 자동 6개월
구제 규정: 단순 공제 양도 목적이라면, 사망 2주년까지 제출해도 허용 (Rev. Proc. 2017-34)
Tax Planning Point
유산이 공제 한도보다 적더라도 반드시 Form 706 제출을 권장합니다.
👉 결론: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공제 양도 선택(Portability Election)은 “보험 같은 절세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