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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 Sale Rule

워시 세일 규칙(IRC §1091 은 매도 전후 30일 이내 동일 증권을 매수하면 Capital Loss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허된 손실은 보통 basis에 가산되지만, IRA에서 동일 증권을 매수하면 손실은 영구 소멸됩니다. Double-Up 전략이나 옵션 활용을 통해 워시 세일을 피하고 세금 절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워시 세일 규칙(Wash Sale Rule): 세금 공제를 잃지 않기 위한 전략


투자자가 손실이 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매도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손실을 Schedule D에 Capital Loss 공제로 보고하여 Capital Gain이나 최대 $3,000의 일반 소득과 상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워시 세일 규칙(IRC §1091)에 따라, 매도일 전 30일에서 매도일 후 30일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substantially identical securities)을 매수하면 손실 공제가 불허됩니다.


이 규칙은 주식, 뮤추얼 펀드, 심지어 옵션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증권 딜러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예외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허 손실의 처리 방식

다행히 손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가 불허된 손실은 새로 매수한 증권의 취득원가(basis)에 가산되며, 새 증권의 보유 기간(holding period)도 원래 증권의 보유 기간을 포함해 연장됩니다. 즉, 미래 매도 시 과세이익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 시기 조정: 12월에 손실 매도를 하고 다음 해 1월 초에 동일한 증권을 매수하면 워시 세일이 발생합니다. 연말 손실 매도 시 다음 해 초 매수 내역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 배우자가 61일 내 동일한 주식을 매수하면 워시 세일 규칙이 적용됩니다. 합산 신고뿐 아니라 별도 신고 시에도 적용된다고 IRS 간행물 550은 설명합니다.

  • 은퇴계좌 거래(IRA, 401(k)): Rev. Rul. 2008-5에 따르면, IRA가 동일 증권을 매수하면 그 손실은 아예 영구적으로 소멸되며, IRA의 basis에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래된 판례에 기반한 IRS의 강경 입장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워시 세일을 피하는 전략

워시 세일 문제는 손실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실현하면서도 동일 증권의 상승 잠재력은 유지하고 싶을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ouble-Up 전략

    기존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동일한 수량을 추가로 매수하고, 최소 31일이 지난 후 원래 보유분을 매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 공제를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투자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옵션 활용 전략

    동일 주식을 매수하는 대신 콜 옵션(call option)을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콜 옵션을 매수한 뒤, 12월 말에 원래 주식을 매도하면 워시 세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콜 옵션도 동일 증권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31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결론

워시 세일 규칙은 연말 손실 수확(loss harvesting)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입니다. 보유 기간과 basis 조정, 배우자·IRA 거래 규정을 이해하고, Double-Up 전략이나 옵션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공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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